제36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2024-06-04   |   임동관조회수 : 334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6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36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제36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pdf (Down : 42, Size : 219.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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