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2024-05-14 | 임동관조회수 : 76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35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제35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pdf (Down : 12, Size : 31.7 KB) |
첨부파일 | 제35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pdf (Down : 12, Size : 31.7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