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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35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2024-03-08   |   임동관조회수 : 405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35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제35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pdf (Down : 26, Size : 44.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