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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2024-03-08 | 임동관
조회수 : 637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35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
첨부파일
제35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pdf
(Down : 42, Size : 44.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