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2024-02-27   |   임동관조회수 : 488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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