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2024-02-27 | 임동관조회수 : 176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
첨부파일 | 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pdf (Down : 22, Size : 190.6 KB) |
첨부파일 | 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pdf (Down : 22, Size : 190.6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