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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2024-02-27   |   임동관조회수 : 220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pdf (Down : 23, Size : 190.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