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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2024-02-27 | 임동관
조회수 : 430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
첨부파일
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pdf
(Down : 36, Size : 190.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