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2024-01-05   |   나재은조회수 : 648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
							
	| 첨부파일 |  제3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pdf (Down : 54, Size : 33.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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