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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3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2024-01-05   |   나재은조회수 : 381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제3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pdf (Down : 30, Size : 33.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