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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2024-01-05 | 나재은
조회수 : 589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
첨부파일
제3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pdf
(Down : 42, Size : 33.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