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2023-11-15   |   나재은조회수 : 435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pdf (Down : 54, Size : 45.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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