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2023-11-15 | 나재은조회수 : 355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pdf (Down : 38, Size : 45.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