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3-08-25 | 나재은조회수 : 560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5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제35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pdf (Down : 71, Size : 40.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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