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2023-06-01   |   나재은조회수 : 603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제351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pdf (Down : 50, Size : 42.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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