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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3-01-05 | 나재은
조회수 : 172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4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제34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pdf
(Down : 24, Size : 40.8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