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2022-09-08   |   김승백조회수 : 198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제34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문.pdf (Down : 51, Size : 50.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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