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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강령

장성군의회 윤리강령

장성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첫째,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둘째,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셋째,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 넷째,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모범적인 의회상 구현에 노력한다.
  • 다섯째, 책임있는 의원으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과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 모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