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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본회의

  • 본회의는 장성군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주요기능은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최종의결한다.
  •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

  •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고 폐회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각종 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게 된다.

위원회와 본회의 관계

위원회 심사(예비심사 기관)에서 본회의 심의(최종결정기관)에 보고 및 제안하는 사안은 1.심의결과보고(원안가결)(수정가결)(부결), 2.의안제안, 3.중간보고가 있습니다. 반대로 본회의 심의(최종결정기관)에서 위원회 심사(예비심사 기관)에 요구 및 회부하는 사안은 1.재심사요구, 2. 의안회부(심사기관 지정가능), 3.부결된 안건의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심의(최종결정기관)에서 타위원회에 심사회부를 합니다.

회의진행방법

  • 본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개의를 선포한다.
  • 의사담당관은 집회경위와 심의안건 및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한다.
  • 의안은 군수 제출,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에서 제안한다.
  • 제출된 의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에서는 제출자의 제안설명과 그 의안에 대한 심사(질의·답변)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다. 다만, 폐회·휴회중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본회의에 보고한다.
  • 본회의에 상정한 의안은 심사한 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끝나면 그 심사내용에 대한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을 한 후, 표결을 하여 찬성자가 많으면 가결되고 반대자가 많으면 부결된다.
  • 가결된 의안은 군수의 업무에 관계된 것은 군수에게 이송하고 의회에 관련된 것은 의회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