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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
  •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서류제출 요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
준비단계/행정사무감사시기 결정 및 감사계획서 작성(위원회)->감사계획서 승인(본회의)->서류제출 요구사항, 증인, 참고인, 현지확인대상 선정 의결(위원회)->실시단계/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처리단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제출->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본회의)->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단체장 이송->시정조치 등 실적 분기별 통보(집행기관->의회)
행정사무조사 과정
준비단계/조사 발의->실시여부 및 위원회 결정(본회의)->조사 계획서 작성(위원회)->조사 계획서 승인(본회의)->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현지확인대상선정 의결(위원회)->실시단계/조사 실시->결과처리단계/조사결과 보고서 작성->행정사무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본회의)->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단체장 이송->시정조치 등 분기별 통보(집행기관->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