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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조례 및 의안처리

  •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초월하여 군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는 안된다. 현행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안건은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의회가 처리해야 할 모든 사안을 말하며, 안건 중에서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는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의안이라 한다.
조례(의안)의 처리절차
조례(의안)의 처리절차, 발의(제출) > 접수(의회) > 소관상임위원회 회부 > 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본회의 상정·심사·의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이송일로부터 20일이내 본회의에 재의요구) > 공포(지방자치단체장) >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대법원에 제소(2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