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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회 장성군의회 회의록 열람 요청

2023-09-08   |   천풍환조회수 : 136
2021년 소하천점용허가 없는 시설물에서 석문소하천으로 추락하여 영구장애를 입은
장성군 군민의 가족입니다.
석문소하천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소하천 점용 허가 없이 시설물을 건설한
관련 내용의 근거로 장성군 의회 회의록을 거쳐 장성군이 설치하였으므로
소하천 점용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법제처 해석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타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용 영조물로서 소하천 횡단의 시설물들은
모두 자신이 소하천 관리청임에도 불구하고 소하천 점용 허가를 받고 공공영 공물 또는
공공용영조물 교량을 일반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회의록을 찾아 보았는데 의사진행 발언이 길고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80이 회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180회 장성군의회 회의록에서 장성군건설과 직원등과
석문소하천 관련한 시설물의 건설과정에 소하천 정비법의 준수(소하천 점용 허가)등의
내용과 건설물의 목적, 용도등에 대한 의결사항들이 정리된 자료가 존재하는지 궁금하여 여기에 열람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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