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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보조사업에 관한 의견

2022-07-27   |   임해석조회수 : 229
저는 장성군 진원면 에서 보조 퇴비 사업을 하고 있는 임해석 입니다.
그런데 21년부터는 장성군 농협 퇴비를 신청하여 사용하지 않은 농가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있더라고요.
조그만 나라 아무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한 다지만 쉽게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보조로 농가가 건조기 라든지 농촌에서 농가가 필요한 기계나, 농기구를 보조로 신청하여 구입하는데,,,
장성군 농협 퇴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탈락을 시키고 농가가 필요로 한 농기구를 구입 할 수가 없다니 이러한 경우는 시장 경제 자유주의에
어긋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 합니다.
22년 올해에는 이러한 행정 처리는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농가들이 마음
그리고 농가에게 보조금을 100~200원 더 주는 행위도 그다지 방갑지만 않습니다. 오히려 농가가 필요한 수량을 제공 받아서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22년부터는 꼭 시정 되어야 합니다.
의원님
심사숙고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