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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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제35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폐회(2023.5.12.)

2023-08-17   |   나재은조회수 : 218
장성군의회, 제35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폐회(2023.5.12.) 이미지 1
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가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8일부터 시작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5건과 장성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처리된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는「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 행정자치위원회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등 5건, 산업건설위원회는 「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등 4건을 심사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재진 의장은「장성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은 화재 피해 주민의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일부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상복귀와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
심민섭 부의장은「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비위행와와 준수의무 등에 상응하는 징계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보완하고자 개정했다.
오원석 의원「장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했다.
차상현 의원은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했다.
김연수 의원은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의 영농철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제정했다.
한편, 최미화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와 임신부, 65세 이상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무료독감예방접종’을 전군민으로 확대 지원하는 적극적인 보건 행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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