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장성군의회,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강력 촉구(2023.3.24.)

2023-08-17   |   나재은조회수 : 144
장성군의회,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강력 촉구(2023.3.24.) 이미지 1장성군의회,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강력 촉구(2023.3.24.) 이미지 2
전남 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가 24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나철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라”고 역설했다.

또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에 의해 직접 선택된 주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조에 부합한다고”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자금 합법화를 통해 신인 정치인 등용의 문턱을 낮추고 유능하고 실력 있는 인재들을 주민들이 직접 후원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 후원회 조직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바 있으며,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목록
  • 글쓰기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보도자료 65246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E3OTh8NjUyNDZ8c2hvd3xwYWdlPTImc2VhcmNoPSZrZXl3b3JkPX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