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예고
2024-02-20 | 지하민조회수 : 33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장성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예고함.
첨부파일 | (조례안예고)장성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hwp (Down : 13, Size : 170.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