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2024-01-05 | 나재은조회수 : 51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장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예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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