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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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예고

2023-04-28   |   나재은조회수 : 82
「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4. 28. ~ 5. 2.
※ 상세내역은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조례안예고)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hwp (Down : 31, Size : 11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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