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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11   |   신규선조회수 : 90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11.11. ~ 11. 15.
※ 상세내역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