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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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제355회 정례회 폐회…본예산 5,267억 원 확정(2023.12.18.)

2024-01-05   |   전유진조회수 : 72
장성군의회, 제355회 정례회 폐회…본예산 5,267억 원 확정(2023.12.18.) 이미지 1장성군의회, 제355회 정례회 폐회…본예산 5,267억 원 확정(2023.12.18.) 이미지 2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총 148건 지적 및 조치 요구
- 2024년도 예산 5,267억 원, 2023년 제3회 추경 의결

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가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군정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차 추경안, 조례안 등 굵직한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관내 11개 현장을 방문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총 70건(시정 1, 주의 1, 개선 11, 권고 57), 산업건설위원회 총 78건(개선 2, 권고 67, 건의 9)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장성군수가 제출한 5,267억 9,204만 원 중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측면을 고려해 일부 사업예산 41억 9,500만 원을 삭감‧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군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올해 세 번째 추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2023년 장성군의회의 공식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김연수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철원 의원이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장성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하여 총 30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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