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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3년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 안내(변경)

2022-08-10   |   농업인교육팀조회수 : 495
'22년, '23년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계획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신청자격 : 연도별 사업대상 자격에 만족하는 자 중 창농타운 창농교육 70시간 이상 이수자
※ 연도별 사업대상 자격은 붙임1 참고
2. 교육신청기한 : 2022. 8. 19.(금) 16시까지 (기한엄수)
3.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인교육팀(☎390-8464)
4. 신청서류 : 붙임1 별지 제2호 서식 및 증빙서류
5. 추진일정 : 창농교육 대상자 신청접수 및 도 추천(농업기술센터) → 교육 및 컨설팅 추진(도) → 사업계획 공모심사(도) →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

○ 변경사항
- 신청기한 연장 : 당초) 2022. 7. 18. ~ 8. 5. 16시까지 → 변경) 2022. 7. 18. ~ 8. 19. 16시까지
- 사업신청 가능 연령
ㆍ2022년도 사업 : 당초) 1983. 1. 1. ~ 2004. 12. 31. 출생자 → 변경) 1982. 1. 1. ~ 2004. 12. 31. 출생자
ㆍ2023년도 사업 : 당초) 1984. 1. 1. ~ 2005. 12. 31. 출생자 → 변경) 1983. 1. 1. ~ 2005. 12. 31. 출생자
※ 변경사유 :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가능 연령 동일 적용



붙임 1. ‘22~’23년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변경 추진계획(요약본) 1부.
2. ‘22~’23년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변경 추진계획(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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