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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알림 있음)2022년 귀농귀촌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2022-06-16   |   귀농귀촌조회수 : 440
※ 주요알림
사업별 상세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의
'부모 명의 주택 및 주거시설 외 지원 불가' 의 문구는
부모 명의 주택과 주거시설 외의 사업 내용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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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분야 보조사업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귀농인과 신규농업인, 청년께서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모집 대상 사업명(사업량) : 4개사업 12개소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2개소),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5개소),
연어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2개소), 신규농업인(귀농인) 현장실습지원(3팀)
❍ 사업 신청기간 : 2022. 6. 16. ~ 7. 15. (30일간)
※ 접수 마감 : 2022년 7월 15일 18:00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이메일 eunhye5310@korea.kr
* 이메일 접수 시 원본 우편 제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서류 및 현지 심사기간 : 2022. 7. 6. ~ 7. 20.(15일간)
❍ 대상자 선정 통보 : 7월 내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 390-8468~9
제출서류 다운로드 : https://www.jangseong.go.kr/home/refarm/refarm06/refarm06_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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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