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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료 변경 및 감면 안내

2021-07-09   |   농업기계팀조회수 : 240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8월부터 임대료를 변경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임대료 변경
❍ 변경예정일 : 2021. 8. 1.(일) ~
❍ 임대농기계 보유대수 및 임대료 : 첨부파일 참조
❏ 임대료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범위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목적으로 농기계를 임차시 2분의1 감면
❍ 감면방법 및 절차
- 예약 방법 : 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 농기계출고 : 감면대상자 본인만 가능
- 본인 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분증 미지참 및 본인 미 방문시 감면 불가
❍ 문의접수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기계팀(☎061-39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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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