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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 안내

2021-01-12   |   귀농귀촌팀조회수 : 1141
❒ 사 업 명 : 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
❒ 신청기간 : 2021. 1. ~ 2. 1(월)
❒ 사업대상 :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한 자 중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4세 이하(1955. 1. 1일후 출생자) 세대주
❒ 지원자격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등 요건 충족필요(지침 참고)
❒ 사업내용 : 농업창업(농지구입, 재배시설 등), 주택구입(구입,신축,증개축 등)
❒ 지원금액 : 농업창업(3억원 한도내), 주택구입(7천5백만원 한도 내)
* 융자조건 ☞ 연이율2%, 5년거치 10년상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실적증명자료 등 (지침 참고)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사전상담 후 직접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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