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2016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추가모집
2016-11-21 | 귀농귀촌조회수 : 2471
❍ 2013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장성군 이외의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던 만 65세 이하인 자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주민등록 전입 후)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주택 신축, 부부합산 재산세 납부액 20만원 이상인자는 제외
❍ 사 업 량 : 1농가(보조100%)
❍ 사 업 비 : 5,000천원(군비 100%)
❍ 신청기한 : 2016. 11. 23까지(공문발송 기한 11. 23일한)
❍ 신청장소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 현지심사 : 11. 24. ~ 25.(2일간)
❍ 대상자 확정 : 11월말 (예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농정․농사․인력․복지분과위원회)
❍ 사업추진 : 12월(사업대상자 확정 후 즉시 사업 착수)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별첨) 및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주민등록 전입 후)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주택 신축, 부부합산 재산세 납부액 20만원 이상인자는 제외
❍ 사 업 량 : 1농가(보조100%)
❍ 사 업 비 : 5,000천원(군비 100%)
❍ 신청기한 : 2016. 11. 23까지(공문발송 기한 11. 23일한)
❍ 신청장소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 현지심사 : 11. 24. ~ 25.(2일간)
❍ 대상자 확정 : 11월말 (예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농정․농사․인력․복지분과위원회)
❍ 사업추진 : 12월(사업대상자 확정 후 즉시 사업 착수)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별첨) 및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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