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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장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방침

장성군(본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본 기관이라 함)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담당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본청 과 단위의 부서장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의 장을 말한다.
    연 번 구 분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1 총괄책임자 김명신 부군수 390-7205
    2 담당자 정지헌 주무관 390-7456
    3 장성군CCTV설치현황 및 세부내역(2023.3.1.기준) 다운로드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2항)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장성군에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장성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장성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2년 6월 2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장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