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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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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 신청
취약계층 :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소상송인 등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계층
집중신청기간 : 2024.5.1.(수) ~ 6.30.(일)
상담안내 : 110(국번없이)
신청대상 : 취약계층의 생명 · 안전 등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
(예시) 긴급생계비 지급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층 취업 및 주거 대책 관련,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 거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