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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 장성군
2019-12-01 00:00 ~ 2019-12-01 23:59
/home/www/news/jangseong/notice/show/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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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4월 17일 부터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정부는 생활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4곳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 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