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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 장성군 동화면 서양리 75-3, 75-9

2019-08-09   |   엄미지조회수 : 475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남 장성군 동화면 서양리 75-3, 75-9
 
2. 분묘 기수 : 분묘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6.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457 (재)아름다운 청계공원
 
7. 안치기간 : 10년
 
8. 공고인 : 국(국방부) - 분임재산관리관 전라시설단, 전북 정읍시 신덕중앙길 51-25 1층(용계동), 문자영 주무관 063-260-5442
 
9. 신고처 : 대행사-묘지파트너 063-255-0825/ 010-8561-0930
 
10. 신고방법 : 분묘의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등본.족보등)을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11. 동번지내에 추가 분묘발생시 본공고로 갈음함.
 

2019년 08월 09일
 
 
 
고객님의 묘지파트너 010-856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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