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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분묘개장공고 2 차

2019-05-02   |   이은혜조회수 : 417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및 기수: 장성군 삼계면 상도리 646-2
2. 개 장 사 유: 사유지 재산권 행사
3. 안 치 장 소: 전남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900 추모공원
4.안 치 기 간: 10년
5.공 고 기 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개 장 방 법: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신청인 임의 개장
7.신 고 처 : 이 은 혜 010-3383-6756
8.신 고 요 령: 매장지와 연고기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제적등본.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9.기 타 사 항: 분묘 개장공고이후 상기 분묘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게징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05년 02일
위 공 고 인 이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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