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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제1차)

2019-03-28   |   이현주조회수 : 4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코자 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 합니다.
1.분묘 소재지:장성군 삼서면 우치리 산 47-3
2.분묘기수:6기
3.개장사유:재산권행사
4.개장방법-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처리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가 개장신고 후 신고자 임의개장
5.개장 및 안치장소:동일 번지 내
6.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7.안치기간:10년
8.신고처:주부덕(010-3611-4321)
9.공고인:주부덕
10.신고요령: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제적 등본, 족보,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기타사항: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 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9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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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kzMXwyNTIzM3xzaG93fHBhZ2U9MSZzZWFyY2g9JmtleXdvcmQ9fQ==&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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