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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헌장 제정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부응·청소년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 청소년의 권익을 신장한 새 청소년 헌장을 제정했다. 지금까지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만 규정했던 청소년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보장된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헌장을 새롭게 마련, 1998년 10월 25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신세대 창작가요제에서 이 헌장을 선포했다.

청소년 헌장

  •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책임

  •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 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 청소년은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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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가족행복과 아동청소년팀 박지현061-390-7417
갱신일자
2015. 0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