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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공통 행동요령

  • 집밖으로 나오지 말고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 무작정 피난에 나서거나 식량·연료 등 생활필수품의 사재기를 해서는 안되며, 정부가 배급제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적의 거짓선전에 속아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군사작전 등을 돕기 위한 필요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개인용 유·무선 전화기는 꼭 필요한 때 외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 평소, 가정과 직장주변의 대피소나 비상급수원을 확인해 두고, 적의 공습 등이 예상될 때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민방위경보 식별 및 행동요령

민방위경보의 종류와 방법
  • [경계경보]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 사이렌으로 1분 동안 평탄음을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 [공습경보]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공습중일 때
    • 사이렌으로 3분 동안 파상음(~~~)을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 [화생방경보]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
    •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 경보방송을 합니다.
  • [경보해제] 적의 공격 우려가 없을 때
    •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 해제방송을 합니다.
민방위경보시 행동요령
  • [공통]
    • 경보가 울리면 즉시 방송을 들으며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밤에는 불을 꺼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 [경계경보시]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어린이와 노약자를 미리 대피시키고 평소 준비해 둔 비상용품은 대피소로 옮겨야 합니다.
    • 화재위험이 있는 석유와 가스통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외부 가스밸브를 차단하며 전열기의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보호장비를 점검하고, 음식물과 우물 등은 뚜껑이나 비닐로 덮어야 합니다.
    • 극장·운동장·음식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대피준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공습경보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 지하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하고, 고층건물에서는 지하실 또는 아래층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방독면 등 개인보호장비와 간단한 생필품·물자 등을 가지고 대피해야 합니다.
    • 운행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도로 오른쪽에 세우고 승객을 모두 내리게 하여 대피토록 해야 합니다.
    • 대피한 뒤에도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화생방 방호요령

화생방전이란 어떤 것인가
  • 화생방전이란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핵)전의 첫 글자를 딴 말로서
    화학전은 독성이 강한 화학가스를 살포하고
    생물학전은 세균, 해충 등 전염성 물질을 퍼뜨리며
    방사능전은 원자탄 등 핵무기를 이용하는 전쟁형태를 말합니다.
  • 화생방 무기는 무서운 파괴력으로 인하여 오늘날 전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화생방경보시 행동요령
  • 이웃에 경보를 전파한 후 방독면·보호옷 등을 착용하거나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닐이나 우의로 몸을 감싸야 합니다.
  • 화학 공격이 있을 때는 고지대나 고층건물의 상층부로 신속히 대피하되 실내대피시에는 문을 꼭 닫아 외부오염공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 생물학 공격이 있을 때는 위생에 힘쓰며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끓인 물과 깨끗한 음식물만을 섭취해야 합니다.
  • 핵 공격이 있을 때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는 핵 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눈과 귀를 막아야 하며, 핵 폭풍이 완전히 멈춘 후 일어나야 합니다.
  •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오염지역을 신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을 받은 지역은 공습이 끝난 후에도 그 일대가 넓게 독성 화학물질이나 세균 또는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제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보호장비의 착용 등 개인방호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주민신고요령

신고대상
  • 적군, 무장공비, 간첩, 간첩선박, 거동수상자
  • 불발탄, 지뢰 등의 이상한 물체
  • 불온선전물, 불온문서, 공중 낙하하는 자
  •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주민을 선동하는 자
  • 독성이 강한 가스냄새
  • 범죄자, 징집 및 동원기피자
  • 기타 국가안보를 해하는 자 및 각종 피해발생 등
신고방법
  • 경찰관서, 군부대,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전화 112 또는 113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 통·이장 또는 가까운 이웃을 통해 신고해도 됩니다.

피해 응급복구요령

인명구조와 소화활동
  • 민방위대원은 대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구조 및 소화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각 가정과 직장에 있는 소화장비와 구조장비를 활용하여 소화 및 인명구조작업을 도와야 합니다.
  • 구조활동은 부상자, 노약자 등 부상이나 위험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침착하게 구조해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환자는 오염지역 밖으로 신속히 옮긴 후, 옷을 벗기고 오염된 피부를 비눗물로 씻어준 후 증상에 따라 호흡이 편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응급복구요령
  • 피해가 발생하면 민방위대장(통 · 이장), 읍·면·동사무소나 경찰·소방파출소 등에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 피해현장에 차량과 주민의 접근을 통제하고 타거나 폭발하기 쉬운 위험물 등을 우선 제거해야 합니다.
  • 각자 가지고 있는 도구와 물자를 활용하여 응급복구작업을 서둘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시설과 장비는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 폭발물 제거 등 특수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군부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민방위대원은 복구활동에 우선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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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15. 0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