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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화상상담 연계 대면상담 지원계획 알림

2020-09-09   |   김대호조회수 : 708
ㅇ 사업명 : 2020 화상상담 연계 대면상담 지원
ㅇ 기간 : 2020. 9. ~ 12.(예산소진시까지)
ㅇ 지원대상 : 본사 및 공장이 도내에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액이 2천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중 올해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업
ㅇ 지원내용 : 바이어(2인) 초청비 또는 수출기업(2인) 출장비(항공료, 통역비 등)
ㅇ 지원기준 : 수출계약(MOU 포함) 실적에 따라 실비 차등 지원 *기업당 2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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