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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계획 안내

2020-06-29   |   김대호조회수 : 751
ㅇ 신청기간 : 2020. 7. 1. ~ 자금 소진 시까지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 도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이상 운영중인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10%이상 감소
- 소상공인 : 도내 소상공인
ㅇ 문의처
- 중소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061-288-3832~3 / fax 061-288-3829)
- 소상공인 :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 (☎061-333-9421 / fax 061-729-0549)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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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