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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기업 소량수출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안내

2019-04-29   |   고세나조회수 : 1380
2019년 중소기업 소량수출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19. 4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 50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 5백만불 이하 도내 수출기업 및 수출준비기업
○ 지원기준 : 기업당 연간 200만원 한도〔월 3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의 20~30%
- (전남우정청) EMS 국제특송요금을 일정 수준(12%) 할인 우대 서비스 제공
* 업체별, 국가별에 따라 최고 37%까지 추가 할인율 적용 가능
○ 문의처 : 전남지방우정청 (062-600-4632)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2019 소량수출 지원사업계획(안).hwp (Down : 174, Size : 2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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