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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안내

2019-03-05   |   고세나조회수 : 1432
2019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19. 3. 4. ~ 3. 28.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
- 지원내용 : 세무회계, 기술보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기업당 연 1백만원 이내)
- 문의처 : 한국 세무사회(02-6011-8650) 한국공인회계사회(02-3147-0387,0388)
-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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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