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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피해기업 담보한계 특별보증 지원 공고

2019-12-03   |   김대호조회수 : 922
ㅇ 사업기간 : 2019년 12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상황 종료시)
ㅇ 대상기업
- 전년도 일본에 수출한 기업으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로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대표자 개인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
- 대상기업 확인은 수출실적증명서, 수출계약서 등으로 확인
ㅇ 보증/대출한도 : 50억원 / 기업당 3억원 이내
ㅇ 접수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
ㅇ 문의처
- 전남도청 국제협력관실 수출지원팀(☎ 061-286-2452)
-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부(☎ 061-729-0651~2)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공고문.hwp (Down : 129, Size : 2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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