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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업

목적

「저출산 ·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영양 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 대한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 실시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 분류, 기준, 비고 제공 표
분 류 기 준 비 고
대상 구분
  • 영유아 : 만6세(생후 72개월 미만)까지
  • 임신부(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6개월 간격 자격 재평가
거주 기준 장성군 거주(주민등록)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사업내용

구비서류

신청장소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소득판별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제공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608,000 91,563 54,782 92,499
3인 3,356,000 118,045 109,394 119,032
4인 4,097,000 144,572 140,095 146,207
5인 4,820,000 169,210 172,486 171,393
6인 5,526,000 193,882 205,006 196,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