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진단・분만일자 기준에 적합한 임산부 본인
* 고위험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이 있는 임산부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지원기간
구 분(지원대상 질병코드)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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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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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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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지원대상자 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르거나 다문화 가정일 경우)
- 휴직증명서(휴직자인 경우 휴직기간, 유・무급 표시, 유급시 급여명세서 추가)
- 그 외 소득 증빙자료나 가구원 수 확인 자료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통해 열람・제출